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개정 2006.10. 22.(정기총회)
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5. 3. 24.(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8.12. 20.(정기총회)
개정 2021.12. 23.(정기총회)

전문

우리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군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며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함평건설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을 운영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 개선과 조합원의 경제적 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 함으로써 군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

①이 노동조합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가칭 “함평군노조” 라 한다)이라 한다.

②조합의 사무소는 함평군청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의 강화와 다른 단체 가입 및 연대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3. 조합원의 공동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7.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공직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

8.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단체와의 관계)조합은 제3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총연맹, 시군구연맹, 전남연맹)등에 가입 및 연대하고, 그 밖의 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

제2장 조 합 원

제6조(자격)

①함평군 6급 이하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의 규정에 적합한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수 있다.

②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금지 공무원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④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함평군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가입)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한 사람 (전출에 따른 자격상실 자 제외)이 재가입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사망ㆍ퇴직ㆍ타기관 전출 및 5급으로승진한때

2.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보직부여, 보직·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조합가입이 제한된 때. 단, 본인이 원할 경우 후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가입자격이 회복된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4. 조합의 주요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권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규약 ⁃ 규정 및 의결사항 등 준수

2. 조합회비, 기금, 특별 부과금 등의 납부의무

3. 조합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조합의 모든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10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등)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 또는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는 별도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징계)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약·규정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조합원 본인 과실로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의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징계결과 통지서 도달시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3장 자문위원 및 임원

제12조(자문위원)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 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2명

3. 사무총장 : 1명

제14조(임원 업무와 권한)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총괄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정 및 행정업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함평군공무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선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불신임안은 조합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재적조합원 2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 구

제18조(종류)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사무총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1절 총 회

제19조(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의결을 요구한 때

3.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상정 안건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단, 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위임한다.)

1.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

3. 회비 및 기금 운용 등 예산 집행상황 보고

4. 조직의 운영과 사업 추진상황 및 활동계획 보고

5. 조합의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대한 의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의

제22조(구성)

①대의원회의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실과소 및 읍면. 진료소 단위에서 조합원이 추천한 지부장(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대의원정수는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①대의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기하여 3일(긴급시 12시간)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①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2. 각종규정의 제정·개정 및 기구직제의 개폐

3. 예산·결산 승인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동의

5.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동의

6.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 (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제

8. 조합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0. 각종 규정 해석권에 관한사항

11. 국내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연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2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소집)

①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7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결의· 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계획 수립

4. 회계보고서, 예산편성(안) 작성 및 대의원회의 제출

5. 각종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4절 사무총국

제28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총국에는 기획국, 총무국, 재정국, 조직국, 여성국, 후생복지국, 홍보국, 고충처리국, 대외협력국 등 필요한 부서와 국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총국의 제반 사무 처리를 관장하고, 각 국장을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국장의 임명 및 임기)

제29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청한 국장을 위원장이 임명하고, 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전임자등의 배치)

본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각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5절 지 부

제33조(지부의 설치)

지부는 함평군의 각 실·과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진료소로 설치 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신설 및 폐지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지부의 운영)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장 1명을 둔다.

제35조(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지부장은 소속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며,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부 재직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부장은 조합원 경력 2년 이상자 중에 선출한다.

제36조(의무)

①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 · 결정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지부는 본 조합의 사업과 조합비, 부과금 등 재원조달에 필요한 조합원 1인당 일정액의 재정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의 동향 및 애로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지부에 대해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운영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3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운영규약 제18조에 따라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 의

제39조(정족수)

①조합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이 “별지 제 3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조합 운영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조합원 징계 및 임원의 불신임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운영규약 제3조에 따른 사업추진 회의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은 직접 및 비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40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재원)

이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모든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 부과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2조(조합비)

①조합원의 조합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질병·육아·교육 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한다.

③조합비 납부일은 매월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후원금품)

①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군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후원할 수 있다.

③후원금품은 후원금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제44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단 체 교 섭

제45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섭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강압)적, 협약이 불가능 판단될 때에는 다른 소속연맹 및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교섭위원을 재선임 및 교섭권한을 전체 위임한다.

④제3항에 따른 단서 조항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섭권한 위임결정하며, 교섭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⑤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⑥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46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따라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7조(절차)

①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실시하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제48조(남은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9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50조(경과조치)

이 규약은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6대 임기는 당초 2018년 3월 3일까지이나, 이번 정기총회 의결결과 2018년 6월 30일 까지로하고, 제7대는 2018년. 7. 1일 부터 시작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7대 임원선거는 5월중 실시한다.

제51조(운영규정)

이 운영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호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 별지2호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 별지3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