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06.10. 22.(정기총회)
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5. 3. 24.(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8.12. 20.(정기총회)
개정 2021.12. 23.(정기총회)
우리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이자 공무원 노동자로서 군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며 새로운 공직사회를 창출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함평건설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을 운영한다.
제1조(명칭) 「대한민국헌법」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 개선과 조합원의 경제적 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 함으로써 군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사무소)
①이 노동조합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가칭 “함평군노조” 라 한다)이라 한다.
②조합의 사무소는 함평군청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직의 강화와 다른 단체 가입 및 연대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권 확립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3. 조합원의 공동 복지·후생 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4. 조합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7.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공직사회 구조개혁을 위한 사업
8.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9.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단체와의 관계)조합은 제3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총연맹, 시군구연맹, 전남연맹)등에 가입 및 연대하고, 그 밖의 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
제6조(자격)
①함평군 6급 이하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의 규정에 적합한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수 있다.
②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금지 공무원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④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함평군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가입)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탈퇴한 사람 (전출에 따른 자격상실 자 제외)이 재가입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 사망ㆍ퇴직ㆍ타기관 전출 및 5급으로승진한때
2.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보직부여, 보직·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조합가입이 제한된 때. 단, 본인이 원할 경우 후원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이 가입자격이 회복된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4. 조합의 주요결정 및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공개 요구권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조합의 규약 ⁃ 규정 및 의결사항 등 준수
2. 조합회비, 기금, 특별 부과금 등의 납부의무
3. 조합운영에 관한 기밀의 유지
4. 조합의 모든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10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등)①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 신분 또는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제1항의 피해자는 별도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징계)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약·규정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조합원 본인 과실로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할 때
②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단, 의결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징계결과 통지서 도달시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⑤징계처분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임 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명
2. 부위원장 : 2명
3. 사무총장 : 1명
제14조(임원 업무와 권한)
①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총괄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정 및 행정업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함평군공무원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②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선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감사위원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총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불신임안은 조합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재적조합원 2분의1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종류)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 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사무총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제19조(구성)
①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소집)
①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의결을 요구한 때
3.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요구할 때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상정 안건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7일 전 임시총회는 5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단, 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위임한다.)
1.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
3. 회비 및 기금 운용 등 예산 집행상황 보고
4. 조직의 운영과 사업 추진상황 및 활동계획 보고
5. 조합의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대한 의결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①대의원회의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실과소 및 읍면. 진료소 단위에서 조합원이 추천한 지부장(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한 대의원정수는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소집)
①대의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②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기하여 3일(긴급시 12시간)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①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위임사항 처리
2. 각종규정의 제정·개정 및 기구직제의 개폐
3. 예산·결산 승인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동의
5. 감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면 동의
6. 임원과 조합원의 징계 (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7.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해제
8. 조합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0. 각종 규정 해석권에 관한사항
11. 국내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탈퇴 및 연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으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소집)
①임원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협의안건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7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총회 및 대의원회의의 결의· 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계획 수립
4. 회계보고서, 예산편성(안) 작성 및 대의원회의 제출
5. 각종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8조(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모든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사무총국에는 기획국, 총무국, 재정국, 조직국, 여성국, 후생복지국, 홍보국, 고충처리국, 대외협력국 등 필요한 부서와 국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국의 운영 및 각 부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업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총국의 제반 사무 처리를 관장하고, 각 국장을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국장의 임명 및 임기)
제29조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청한 국장을 위원장이 임명하고, 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전임자등의 배치)
본 조합에 두는 전임자와 상근직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사무총국의 기능)
사무총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각부서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총괄 집행
2. 총회,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확인
5. 기타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33조(지부의 설치)
지부는 함평군의 각 실·과소, 읍면, 의회사무과, 보건진료소로 설치 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신설 및 폐지는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지부의 운영)
지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장 1명을 둔다.
제35조(지부장의 선출 및 임기)지부장은 소속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며, 지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지부 재직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부장은 조합원 경력 2년 이상자 중에 선출한다.
제36조(의무)
①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결의 · 결정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지부는 본 조합의 사업과 조합비, 부과금 등 재원조달에 필요한 조합원 1인당 일정액의 재정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의 동향 및 애로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지부에 대해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운영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운영규약 제18조에 따라 특별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정족수)
①조합의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이 “별지 제 3호 서식”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조합 운영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조합원 징계 및 임원의 불신임
3. 조직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운영규약 제3조에 따른 사업추진 회의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은 직접 및 비밀,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제40조(재정운영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재원)
이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모든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 부과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42조(조합비)
①조합원의 조합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질병·육아·교육 등의 이유로 휴직한 경우에도 조합비 납부한다.
③조합비 납부일은 매월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후원금품)
①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 및 군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후원할 수 있다.
③후원금품은 후원금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제44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단체교섭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섭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이 사측의 일방(강압)적, 협약이 불가능 판단될 때에는 다른 소속연맹 및 상급단체와 연대하여 교섭위원을 재선임 및 교섭권한을 전체 위임한다.
④제3항에 따른 단서 조항은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섭권한 위임결정하며, 교섭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⑤위원장은 교섭위원의 의결과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⑥단체협약은 문서로써 하며 협약체결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따라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47조(절차)
①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실시하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제48조(남은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9조(준용규정)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제50조(경과조치)
이 규약은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6대 임기는 당초 2018년 3월 3일까지이나, 이번 정기총회 의결결과 2018년 6월 30일 까지로하고, 제7대는 2018년. 7. 1일 부터 시작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7대 임원선거는 5월중 실시한다.
제51조(운영규정)
이 운영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약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3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