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규약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규약

(제정 2012. 11. 16 전국기초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창립총회)
(개정 2013. 02. 27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 03. 21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 11. 14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 04. 22 제5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6. 06. 30 제9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상급단체]이 조합의 명칭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이라 한다)이라 하고 상급단체를 둘 수 있다.(2016. 06. 30 개정)

제2조[목적]시군구연맹은 강령을 실현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군구연맹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2. 가맹조직의 단결 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ㆍ후생, 교육에 관한사업
5. 조합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사업(2016. 06. 30 개정)
7.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사업
8. 공직사회 및 행정, 사법개혁을 위한사업
9. 민주사회 및 통일조국 건설과 세계평화를 위한사업
10. 산하조직과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사업
11. 조직강화 사업과 사안별 국내ㆍ외 단체와 연대 사업
12.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시군구연맹의 사무소는 공노총 및 광역시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5조[법인]시군구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시군구연맹의 단체가입ㆍ결성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동일 사업의 노동단체는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군구연맹의 운영은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ㆍ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시군구연맹은 대한민국 내 시·군·구별 공무원이 결성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2016. 06. 30 개정) 단, 시군구연맹과 뜻을 같이하는 시군구 단위노조 및 협의체는 참관노조로써 참여 할 수 있다. (2013. 11. 14 개정)

제9조[가입·탈퇴· 자격상실 등]
①시군구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임원 및 조합원명부, 가입회의록 등을 시군구연맹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군구연맹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증명하는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군구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당연히 시군구연맹의 조합원이 된다.(2016. 06. 30 개정)
④시군구연맹 및 노동조합이 해산하거나 시군구연맹의 제명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타 단체와의 관계] 시군구연맹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 민간노동단체 및 국제단체 등과 연대 및 가입 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시군구연맹의 가맹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시군구연맹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시군구연맹에 대하여 건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가맹조직원은 강령 및 규약에 따르는 외에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의무]시군구연맹의 가맹조직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군구연맹의 강령, 규약, 제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2. 시군구연맹의 각종 사업 쟁취투쟁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의 주요회의 활동계획, 주요 집행사항 및 결과를 시군구연맹 에 보고할 의무
3. 정해진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3조[시군구연맹 및 가맹조직 조합원의 신분보장] 시군구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이 본연맹의 노동활동과 노동조합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신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3. 03. 21 개정)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 절 기 구
제14조[기구]시군구연맹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구 및 회의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총국
6. 전문기구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10. 자문기구
11. 여성위원회
12. 조직강화위원회(2013. 11. 14 개정)
13. 제도개선위원회(2013. 11. 14 개정)
14. 상설위원회
15. 기타 위원회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①시군구연맹은 다음과 같이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대의원대회는 시군구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시군구단위 노동조합에서 선출하여 파견한 대의원은 시군구연맹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고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6조[정기대의원대회]
①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2014. 04. 22 개정)
②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대의원대회]①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8조[의안 제출]시군구연맹의 대의원대회 제출의안은 대의원대회 공고 전 정한서식에 의거 소집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수립에 관한사항
5.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국제단체의 가입 및 탈퇴
9. 시군구연맹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노동활동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
①시군구연맹의 대의원 배정 및 선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200명 단위 1명을 배정 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100명 추가할 경우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의 노동조합 등에도 대의원 1명을 배정 한다.
3. 대의원 배정 조합원수 산출은 전 회계연도에 완납한 조합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4. 1년 미만의 신규가입 가맹조직은 시군구연맹에 가입한 달부터 전 회계연도 말까지의 완납된 조합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도래 이전에 대의원 배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입한 달부터 대의원대회일 30일 전까지 완납한 조합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로 한다.
②대의원 선출에 대하여는 관련 제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과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시군구연맹 임원 및 단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임기]
①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운영위원은 단위노조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며 단위노조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상실하면 자동 상실하며 잔여 임기는 당선위원장으로 한다.

제24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 등의 제정. 개정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위원 인준, 회계감사위원 선출
5.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및 임원 임명 제청
6. 여성위원장 및 임원 임명 동의
7. 상설위원회 설치 결의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준
8.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9.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제명 징계, 포상에 관한사항
10. 부과금의 결의
11. 예산조정과 전용
12. 예산안 심의
13.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4. 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15.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6. 지부신설 및 폐지 인준에 관한사항
17.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8.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9. 자문기구의 장 및 위원 위촉동의
20. 기타 시군구연맹의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①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총무재정본부장, 정책기획본부장, 홍보미디어본부장, 교육지원본부장, 조직강화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교섭본부장, 복지본부장, 여성본부장 이상과 부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2013. 02. 27 개정)
②사무총국 본부의 부서장은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사항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기능]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관한 집행
2. 규칙 제정 및 개정
3.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개최준비와 제출의안 심의·확정
4.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결정
5. 예산편성, 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6. 시군구연맹의 정책 및 규약 활동사항 입안
7. 표창의 심의결정
8. 예산전용의 심의
9.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10. 희생자 구제금 집행
11. 사무총국의 각 부서장 인준
12. 기타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ㆍ확정

제 5 절 상설위원회
제27조[구성과 소집]
①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상설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설위원회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한다.
④상설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임기]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29조[구성과 소집]
①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한다.
④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 절 사무총국
제31조[사무총국 구성 및 규정]
①시군구연맹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사무총국에는 총무재정본부장, 정책기획본부장, 홍보미디어본부장, 교육지원본부장, 조직강화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교섭본부장, 복지본부장,
여성본부장과 각 부서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2013. 02. 27 개정)
③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①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위원 약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6. 06. 30 개정)
②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1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수시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연맹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및 간사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규약, 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기타 필요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희생자구제심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절 자문기구
제35조[고문의 위촉]고문은 시군구연맹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고문에게는 시군구연맹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자문위원회 설치]
①시군구연맹의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로 자문과 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약간명의 인사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시군구연맹의 자문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이행하여야 하며 활동상황 등 그 결과를 시군구연맹에 알려야할 의무를 가지며 자문위원회에 소정의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절 여성위원회
제37조[목적]여성의 권익향상과 관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8조[여성위원회 설치]①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여성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여성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절 회 의
제39조[개회의 성립과 의결]
①시군구연맹의 규약, 규정에서 정한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특별결의]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가맹조직 등의 제명,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법안 동의의 성립


제 5 장 임원

제41조[임원]시군구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4명
3.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42조[임원의 직무]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시군구연맹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시군구연맹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 한다.
바. 부설기관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부서장 등을 임면한다.
사. 위임 사항을 지시·감독한다.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자. 시군구연맹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자가 되며,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등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회계감사위원장
회계감사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결과를 시군구연맹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3조[임원의 선출].
①시군구연맹의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된다.(다만, 수석부위원장은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대의원 결선 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선출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보선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 제44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6. 06. 30 개정).
.
제45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①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시군구연맹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②임원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시군구연맹에 가맹조직으로 가입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 6 장 회 계

제46조[회계 및 운영]
①시군구연맹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시군구연맹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정]
①시군구연맹의 재정은 가맹조직 등이 납부하는 의무금, 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②시군구연맹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시군구연맹의 재무 및 회계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칙을 둔다.

제48조[의무금 등]노동조합 등이 시군구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금 : 가맹조직 등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일정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의무금, 기금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부과 하는 금액

제49조[의무금 부과등
]①시군구연맹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1인당 납부할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②시군구연맹의 조합비는 노동조합 등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50조[기금]시군구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고정자산의 관리의 운영]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2조[회계규정]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결산]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54조[단체교섭]
①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상급단체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노동활동]시군구연맹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제56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①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군구연맹과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시군구연맹의 조정신청은 조정할 내용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다만, 가맹조직의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시군구연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맹조직 등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3. 시군구연맹 또는 가맹조직은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 부처에 신청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57조[활동기금]
①시군구연맹은 활동 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한다.
②활동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표창 및 징계

제58조[표창]위원장은 시군구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기타 공로자에게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9조[권리의 제한]시군구연맹에 가입한 조직이 시군구연맹의 조합비 또는 기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그 미납 사유의 정당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①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②시군구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시군구연맹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강령,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시군구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③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임원의 불신임]
①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2조[재심청구]
①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시군구연맹 및 가맹조직의 조합원 등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 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9 장 해 산

제63조[해산사유]시군구연맹은 다음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가맹조직의 가입 조합원이 모두 탈퇴 하였을 때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

제64조[해산의결]시군구연맹의 해산은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청산규정]시군구연맹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제66조[잔여재산의 귀속]시군구연맹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12월 1일로 한다.(2016. 06. 30 개정)

제3조[통상관례 및 기타 경과규정]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례, 관계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