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7. 07. 31.
개정 2010. 02. 19.
개정 2010. 12. 16.
개정 2011. 04. 20.
개정 2016. 02. 12.
개정 2017. 02. 24.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이하 “전남연맹”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Government employees's Union of Jeonnam federation”이라 하고 약칭은 ”GUJ"라 한다.
제2조 (목적) 전남연맹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권익신장 및 도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남연맹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가맹조직의 단결 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ㆍ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7.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8. 공직사회 및 행정, 사법개혁을 위한 사업
9. 조직 강화와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등의 공무원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업
10. 산하조직과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사업
11.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전남연맹의 사무소는 전라남도내에 둔다.
제5조 (법인) 전남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단체가입 및 결성)
① 전남연맹의 단체가입 및 결성은 구성원 모두가 단위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연합단체로서 공무원 독자노조를 지향하는 노동단체만이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남연맹은 원활한 노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상위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외 타 단체등과 연대할 수 있다.(개정 2011. 4. 20.)
제7조 (운영) 전남연맹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전남연맹은 전라남도내 도,시,군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결성한 “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9조 (가입ㆍ탈퇴ㆍ자격상실 등)
① 전남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규약, 임원 및 조합원명부, 가입회의록 등을 전남연맹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의원대회의 가입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남연맹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당연히 전남연맹의 조합원이 된다.
④ 전남연맹 및 노동조합이 해산하거나 전남연맹의 제명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권리) 전남연맹 가맹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전남연맹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전남연맹에 대해 건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규약과 제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의무) 전남연맹의 가맹조직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남연맹의 규약, 제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2. 전남연맹의 각종 사업 쟁취투쟁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의 주요회의, 활동계획, 주요 집행사항 및 결과를 전남연맹에 보고할 의무
3. 정해진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전남연맹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 할 의무
제12조 (전남연맹 및 가맹조직 조합원의 구제) 전남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이 본 연맹의 노동활동과 노동조합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개정2010.12.16.)
제13조 (기구) 전남연맹에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설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총국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9. 자문기구
10. 양성평등위원회
제14조 (구성 및 소집)
① 전남연맹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대회는 전남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각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③ 전남연맹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5조 (정기 대의원대회)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개년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9〉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시 대의원대회)
①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전남연맹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전남연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 (의안 제출) 전남연맹의 대의원대회 제출 의안은 대의원대회 공고 전 정한 서식에 의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9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 (대의원 배정기준 및 선출)
① 전남연맹의 대의원 배정 및 선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수 배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단위 노동조합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하여 대의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대의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전남연맹임원과 단위노동조합의 각 위원장이 된다.
③ 선출직 대의원은 단위노동조합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상자를 추천하며, 추천자에 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1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심의, 의결, 집행하는 기구로서 전남연맹의 임원, 단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전남연맹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 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2.24)
제2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한다.
1.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 대의원대회의 소집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5.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및 임원의 임명 및 제청
6. 양성평등위원장 및 임원 임명 동의
7. 상설위원회 설치 결의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준
8.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수 배정
9.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제명.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10. 부과금의 결의
11. 예산(안) 편성 및 예비비 사용 승인
12.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총금액 5%이내의 경미한 조정 또는 전용)
13. 예산의 집행 및 사업추진
14.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5.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6.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7. 위원장의 사무총장 지명에 따른 임면 동의(개정 2010. 2. 19.)
18.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9. 자문기구의 장 및 위원 위촉 동의, 각종 표창의 상신
20. 기타 전남연맹의 중요한 사항
제24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상설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설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상설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임기)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6조 (구성과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④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8조 (사무총국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전남연맹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 약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0. 2. 19>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재정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다른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수시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연맹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7~9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장 및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규약, 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고문의 위촉) 고문은 전남연맹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였고 전남연맹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정의 활동비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자문위원회 설치)
① 전남연맹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약간명의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전남연맹의 자문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이고 이행하여야 하며 활동상황 등 그 결과를 전남연맹에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며 자문위원회에 소정의 활동비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목적) 남,여 평등의 권익향상과 관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① 양성평등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 2. 19.)
② 양성평등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개회의 성립과 의결)
① 전남연맹의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ㆍ규정에서 정한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거수 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제37조 (특별결의) 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가맹 조직등의 제명,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긴급 및 법안 개정 동의의 성립5. 소속 연합단체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38조 (임원) 전남연맹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0. 2. 19.)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개정 2010. 2. 19〉
제39조 (임원의 직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장 등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9.)
1. 위원장
가. 전남연맹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기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되며 단체교섭시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개정 2010. 2. 17.)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전남연맹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바. 사무총장, 회계감사위원장을 임명한다. (개정 2017. 2. 24)
사.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위임 사항을 지시ㆍ감독한다.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자. 전남연맹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자가 되며,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등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사무총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전남연맹의 예산집행과 재산을 관리ㆍ운영한다.
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보고 및 제반 활동을 보고한다.
라. 사무총국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 결과를 전남연맹과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임원의 선출)
① 전남연맹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0. 2. 19.)
② 임원 선거에서 1차 투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대의원 결선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79일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개정2010.12.16.)
제4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선거권)
① 임원 입후보자(피선거권)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2. 19.)
1. 선거 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소속 단위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2. 24)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등의 임원 입후보자 자격기준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 각 노동조합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② 임원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전남연맹에 가맹조직으로 가입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회계 및 운영)
① 전남연맹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전남연맹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4조 (재정)
① 전남연맹의 재정은 가맹조직 등이 납부하는 의무금, 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전남연맹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의무금의 변경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전남연맹의 재무 및 회계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칙을 둔다.
제45조 (의무금 등) 노동조합 등이 전남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금 : 전남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월 일정금액 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의무금과 기금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46조 (의무금 납부등) 전남연맹의 의무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1인당 납부할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한 일정금액을 말하며 소속 단위노동조합에서는 매월 25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금의 납부방법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단위노동조합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47조 (기금) 전남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회계규정)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개정 2010. 2. 19.)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9.)
③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2. 19.)
제52조 (노동쟁의) 전남연맹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3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산하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남연맹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한다.(개정 2010. 2. 19.)
1. 전남연맹의 조정신청은 조정할 내용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다만, 가맹조직의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전남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3. 전남연맹은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부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54조 (활동기금)
① 전남연맹은 활동 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활동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 (표창) 위원장은 전남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가맹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제56조 (권리의 제한) 전남연맹에 가입한 조직이 각종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전남연맹 임원 자격 및 소속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그 미납 사유의 정당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 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② 전남연맹은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전남연맹 가맹조직 조합원 등이 강령,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전남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③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징계 당사자 또는 조직의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 (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9조 (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남연맹 및 가맹조직의 조합원 등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 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60조 (해산사유) 전남연맹은 다음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가맹조직의 가입 조합원이 모두 탈퇴 하였을 때
2.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61조 (청산규정) 전남연맹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 그리고 잔여재산 귀속 등 청산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및 기타 경과규정)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초대 임원 등의 임기와 구 전남연맹의 경과규정) 본 규약에 따라 선출된 초대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2008. 2. 29일까지로 하며, 본 규약 시행전 구(舊)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에서 의결된 사항은 2007.7.3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규약에 따라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규정은 전남연맹 대의원대회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 전 규약에 의하여 2010년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보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 으로 본다.
제정 2007. 12. 13.
개정 2010. 03. 09.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규약(이하 “규약”이라한다)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규정은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①전남연맹은 규약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위원(특별위원 포함)을 둔다.
② 운영위원의 선출은 규약 제40조에 의한다.
③ ②항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의 직제순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총장 순으로 하며 위원회의 소집은 규약 제21조에 의한다.(개정 2010. 2. 19.)
제4조(운영위원의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별로 “별표 1”에 의한 업무를 분장하며 의결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수행한다.
제5조(대의원대회)
①대의원은 규약 제20조에 의거 선임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2. 19.)
②대의원은 구체적으로 단위 노조별 의견수렴, 당면 현안사항 의견제출, 각종 행사 및 홍보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제6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약문서, 회계문서, 협의(합의)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①규약문서는 규약,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②회계문서는 전남연맹의 운영을 위한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금통장, 지출결의서,영수증, 청구서 등의 증거서류와 금전출납부 등의 회계장부 등 일체의 회계관계 서류를 말한다.
③회의문서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등의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④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7조(문서의 작성,처리 및 통제)
①문서의 생산,접수,결재 및 시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령의 사무관리 규정등을 준용한다.
②전남연맹에서 생산하는 문서의 기관기호는 “전남연맹”으로 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전남연맹에서 생산, 접수하는 모든 문서는 사무총장이 통제하고 관리한다.
④대외문서 시행문은 위원장 명의로 발송하고 전남연맹 위원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9.)
제8조(문서의 보존) 문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라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1. 규정문서, 협의(합의)문서 : 영구
2. 회계문서 : 5년
3. 회의문서, 일반문서 : 3년 제9조(문서의 폐기)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당해 문서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분류 후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2. 19.)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전남연맹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일반회계는 규약 제44조 ~ 제47조에서 정한 의무금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이외의 수입과 지출을 포괄한다.
제11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세입, 세출예산 승인을 얻지 못하고 회계년도가 개시된 경우 공공요금 납부, 인건비 지급 등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③회계년도 중에 총예산 10%이상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회계의 결산)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은 회계년도 종료후 10일 이전까지 결산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30일 이전까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4조(회계운영) 전남연맹의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은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담당하며 위원장은 감독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0. 2. 19.)
제15조(수입, 지출원인 행위의 결재) 모든 수입, 지출 원인 행위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1건 지출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 2. 19.)
제16조(재정의 관리) 재정수입은 ‘전남연맹’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관리하고, 금전 지출에 필요한 예금인장은 사무총장(지출원)이 관리한다. 다만, 법인취득 이전까지는 사무총장실명에 전남연맹을 부기한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장부 및 증빙서)
①모든 수입·지출 행위는 회계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거래 등에 의한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견적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계장부 등 회계문서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18조(실비보상)
① 운영위원과 대의원(단위노조 사무과장포함)등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 등 활동에 응하거나 출장한 경우 “별표 2” 지급기준에 의한 비용을 전남연맹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기준에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다.
② 전남연맹 활동으로 인하여 부득히 연가를 사용하여 출장할 경우 소속 자치단체 근무상황부를 적용하여 연가보상금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③ ①,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전남연맹의 재정 운영을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식·음료 비용을 제외한 출장비와 연가보상비등의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전남연맹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회계 관직 지정 및 업무의 인계인수)
①전남연맹 회계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위원장(개정 2010. 2. 19.)
2. 지출원, 출납원 : 사무총장
② 회계 업무자가 연가, 휴가, 출장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의 내부결재를 얻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fax, e-mail,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7.)
③ 회계업무 담당자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 회계장부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 2/3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무금등의 결정) 전남연맹의 의무금은 광역자치단체는 5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30만원의 정액을 분담키로 하며 기금의 출현과 특별부과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1조(의무금등의 납부) 의무금등의 납부 및 징수는 규약 제 46조에 의한다.
제22조(의무금과 조합원의 자격) 전남연맹에 가입하였더라도 제21조에 의한 의무금등을 3개월 연속 납부하지 않았으면 전남연맹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유무는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경조비 지급)
①전남연맹 임원 및 운영위원이 2주이상 입원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9.)
② 전남연맹 또는 전남연맹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남연맹위원장 명의로 경조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19.)
1. 단체의 출범축하, 정기총회 축하 화환등 : 15만원
2. 근조화환, 당선축하, 이,취임 축하 화분 : 10만원
3. 합격, 졸업, 취득등 축하 꽃바구니 : 7만원
4. 각종 행사의 의전용으로 전달하는 꽃다발 : 5만원
제24조(조합원에 대한 시상) 조합원 중 전남연맹 발전에 현격한 공적을 거양하였거나 전남연맹 조합원으로서 명예를 드높인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시상물품 포함) 할 수 있다.
제25조(선거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5~9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한 다음 대의원대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2. 19.)
②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임원선거의뢰’ 공문발송 이후부터 선거완료 시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10. 2. 19.)
③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괄지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경비지출 정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제26조(의결방법)
①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출석인원의 동의를 얻어 거수 또는 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위원간 상호 비밀보장 등이 필요한 의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위임장 불인정)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거수를 원칙(위임장 인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2. 19.)
제27조(상근직원) 전남연맹 사무실 상근직원 채용은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일용 300일 이상의 급료가 발생되는 상근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 보수, 근무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상급단체 임원의 추천) 규약에서 정한 상급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임원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9.)
제29조(보칙) 이 운영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영위원의 업무 분장표 (개정 2010. 3. 9.)
임 원 | 분 장 업 무 | 비 고 |
---|---|---|
위원장 | 1. 전남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2. 전남연맹과 정부와의 단체교섭을 체결 3. 대의원의 임명 및 해촉 4. 운영위원의 직무를 지시하고 감독 5. 대내외 의전행사에 참여 6. 규약 및 각종규정의 해석과 집행권 7. 각종 문서와 간행물의 발행인 |
|
수 석 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업무대행 2. 조직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단위 노조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4. 조합원의 양성평등 실현 5.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6.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
|
부위원장 |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업무대행 2. 전남연맹 정책연구 및 집행에 관한사항 3. 노동정책, 노동계 동향 자료분석과 대책수립 4. 워크숍, 노동교육, 노동운동에 관한사항 |
|
회계감사 위 원 장 | 1. 일반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 2. 회계운영 및 결산 감사결과 대의원대회 보고 3. 특별회계의 검사 |
|
사무총장 | 1. 각종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 2. 규약 및 각종규정 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문서, 직인관리, 전남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승인된 예산의 집행 5. 회계운영 및 결산업무 6. 특별회계의 집행 7. 전남연맹 임원의 경, 조사에 관한 사항 8. 홍보물 발간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9. 각종 수익사업 발굴 시행 10. 기타 위원장 지시사항 이행 |
1. 교통비는 철도(KTX), 고속버스(우등), 항공(일반석), 선박(페리호1등석)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한다.
2. 교통비중 자가운전으로 출장할 경우 주유비(1km당 300원)와 통행료(실비)를 지급하되, 동행자에 대한 교통비와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3. 출장일비는 1일당 20,000으로, 식비는 1끼당 7,000원으로, 특식비는 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숙박비는 1인당(1박기준)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의 식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6. 도피수당은 1일당 100,000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옥외집회 참석수당은 70,000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운영위원 회의 참석수당은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