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별따기’ (서울신문|2013.10.23)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근속승진제도가 불합리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속승진제도가 실시돼 9~7급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별다른 과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된다. 9급은 6년 이상, 8급은 7년 6개월 이상 최저 연수를 경과하면 대부분 8급과 7급으로 각각 승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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