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서울신문|2013.10.21)
부산에 사는 K씨는 2006년 사망한 어머니의 배우자 유족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60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매월 약 143만원씩 총 86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하다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일제 신상조사에 발각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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