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공무원 공무원연금 적용 현재는 불가” (서울신문|2013.10.17)
정부는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정년이 보장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내년에 신규 채용될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공무원 3600여명과 내년부터 채용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이들도 공무원 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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