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기업 비리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서울경제|2013.9.30)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실명신고 탓에 제한됐던 공직비리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부터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36만명에 이르는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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