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해도 공무원연금 지급액은 안는다 (조선비즈|2013.9.30)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로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공무원연금에는 연동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의 과세로 인해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늘어나지는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월급(근로소득)과 연동되는 공무원연금도 이와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공무원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조정해 직급보조비에 대해 과세하되 연금에는 연동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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