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권리구제 요청 증가 (서울신문|2013.9.25)
5급 지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율 80% 이상을 위하여’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르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단지 떠도는 말을 퍼 나른 것뿐이고 공직자의 신분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라며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며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로 처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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