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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제도 폐지가 바람직"

작성일 : 2010.11.08 14:19:29 조회수 : 889
권용수 교수 "지자체 일반직 전환시험 강제해야"

한국의 기능직공무원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기능직공무원제도는 지난 81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일반직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있는 반면, 기능직공무원은 1급에서 10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월 "기능직 10급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능직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상위직으로의 승진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직급체계는 1급부터 10급까지지만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6급 이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산이나 출입국관리·관세·행정 등 사무직렬에게만 기회가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부처 기능직공무원 1천15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3천159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하지만 1만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지방 기능직공무원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인사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일반직의 경우 6·7급의 비율이 많아 인사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일반직 전환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처럼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아닌 데다, 직종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행정학과)는 ‘기능직공무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궁극적으로 기능직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는 모든 직렬에게 일반직 전환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일반직 전환시험을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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