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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계 5급까지 근속승진 요구

작성일 : 2010.11.08 14:18:50 조회수 : 1082
공무원노동계 "5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요구

7급 공무원 7.5% 12년 이상 같은 직급 머물러

“7급 달고 12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위에 너무 많다. 9급은 7년, 8급은 8년 이상 근무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7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잘 알아서 기는 자는 근무평가 잘 받아서 승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7급으로 퇴직한다.”(24년째 7급인 지방행정 공무원)

우리나라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속승진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승진시키는 제도다. 근속승진제도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10급에서 7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7급까지 적용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능직 10급 공무원은 6년 이상 근무하면 9급으로 승진하고, 일반직·기능직 9급 공무원은 7년, 일반직·기능직 8급 공무원은 8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한다.

1일 공무원노총의 ‘공무원승진제도의 현황과 근속승진제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승진소요연수는 8급에서 9급이 3년10개월, 8급에서 7급이 6년7개월, 7급에서 6급이 7년3개월, 6급에서 5급이 9년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 평균승진소요연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직에 한정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2년1개월이 걸려 가장 짧았고, 법무부가 5년으로 가장 길었다. 8급에서 7급은 특허청이 3년2개월로 가장 짧았고, 역시 법무부가 7년7개월로 가장 길었다. 7급에서 6급은 특허청(3년8개월)이 짧고, 관세청(10년6개월)이 길게 나타났다.

현재 7급 공무원은 근속승진 대상자가 아니다. 올해 기준 일반직 7급 공무원은 9만7천999명인데, 이 중 7.5%가 12년 이상 같은 계급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당시 일선공무원들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인식한 것이 6급 근속승진 도입이었다. 공무원노총 보고서에 따르면 6급에서 더 나아가 5급까지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높게 나타났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과)는 보고서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평가절하되고 있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고 근속승진연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근속승진제도 확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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