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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원회 설립·운영 기준 강화된다

작성일 : 2010.10.27 17:25:10 조회수 : 813
[아시아투데이=홍성율 기자]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논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설립·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위원회를 만들 때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아 독자성이 있고 계속성, 상시성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지자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만들 때에는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해 위원회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산하 위원회의 정비 계획과 조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지방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서 행안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자체 위원회는 기능 중복과 예산 낭비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자체 위원회는 올해 6월 현재 경기도 2465개, 서울시 1885개, 경북 1551개 등 1만6788개가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정리해 광역단체 위원회는 15%, 기초단체는 10% 이상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말 1만7448개에서 전체적으로 3.7% 줄어드는데 그쳤다.


<홍성율 기자 sungyul@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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