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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90억 특혜

작성일 : 2011.01.05 10:54:46 조회수 : 826
 

농공단지 90억 특혜


[아시아투데이 = 강효근 기자] 전라북도 부안군이 분양하고 있는 제2농공단지에 환경유발업종인 닭 도계장이 포함된 특정업체가 싼값에 부지를 분양받아 특혜 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2011년 9월까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에 286억1700만원을 들여 행안 제2농공단지를 조성(조성면적 : 34만5491㎡, 분양면적 : 25만6530㎡) 중에 있다.


부안군은 이 분양부지의 78%에 해당하는 20만252㎡를 타 지역에선 유해업종이라 해서 꺼리는 대규모 도계장이 포함된 닭 가공업체인 C사에 공단조성가의 40%에 분양하면서 90여억원의 땅값을 깎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지난해 4월 부안군은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C사와 MOU(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00여명의 직접고용과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했다는 홍보를 각종 언론을 통해 했다.


이와 관련, 행안면 농공단지 인근 주민 백모(48세·남)씨는 “말이 닭 가공업체지 실제로는 대규모 도계장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닭 도계를 위해서 출입하는 운반차에서 날리는 닭털과 도계장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백씨는 “도계장이 들어서면 제일 피해를 보는 주민인 나 자신도 도계장이 들어서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주민을 기만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게 공단부지의 대부분을 헐값에 분양해 특혜공단을 만드는 부안군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민생경제과 김순진 과장은 “도계장 환경을 위해 유통시설과 계류장의 모든 것을 밀폐하는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해 유해 환경을 제거할 것”이라며 “공장 부지를 조성가보다 싸게 공급했으므로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 대해 김 과장은 “MOU 체결을 서두른 것은 전남 영광에서 C사에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 전북도에서 서둘렀지 부안군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MOU 체결과 관련, 전북도 투자유치과 노홍석 기획정책관은 “C사를 추천한 것은 전북도지만, 전북도에서는 MOU를 서두른 것은 없다”며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부안군과 C사가 MOU를 서두른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영광군 투자유치 담당 문세권씨는 “전남 영광의 어떤 산업단지도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다”며 “더구나 도계장은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강효근 기자 kang530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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