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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임금 5.1% 인상…저출산 대비 보수 대책도

작성일 : 2011.01.04 09:42:57 조회수 : 872
올해 공무원 임금이 5.1% 인상되고 저출산 대비를 위한 보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안부가 대대적인 보수 개정에 들어갔다.

4월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따라 이번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보수 체계 간소화를 위해 현재 매월 수당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2009~2010년까지 2년간 동결된 후 3년만에 상승하게 됐고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을 위해 보수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 호봉대 평균 5.1% 오른다.

대통령의 경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제외한 연봉이 1억6867만1000원에서 1억7909만4000원으로 오른다. 월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총 2억1905만4000원으로 지난해 총액인 2억863만1000원보다 1000만원 가량 연봉이 인상된 것이다.

국무총리는 올해 월 172만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포함해 총 1억6104만1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1억5296만1000원)에 비해 800만원가량 인상된 것이다.

기본급으로만 보면 장관(9615만5000원→1억209만7000원)과 차관(9338만2000원→9915만3000원)도 약 600만원씩 인상됐으며 군인들의 월급도 올랐다. 이등병은 7만3500원에서 7만8300원으로, 병장은 9만7500원에서 10만3800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대장의 경우에는 594만6800원에서 633만2700원으로 40만원 가량 올랐다. 아울러 GP, DMZ, 서해 5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접적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최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특별시장의 연봉은 1억209만7000원,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의 연봉은 9915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행안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 이후 출산 여성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전체를 호봉승급 기간에 삽입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가 아닌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인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상·하한액은 50~100만원이다.

전국 43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처럼 성과평가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시행시기는 신임교원(11년), 비정년교원(13년), 정년교원(15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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