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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노동자입니까? (공감100%)

작성일 : 2018.07.25 16:54:24 조회수 : 2166
공무원이 노동자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 하면 다양한 직종, 직급이 있어서 고위공무원, 하급공무원 그리고 소방직, 국가직, 경찰직, 지방직 등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노동(자)라는 말과 근로(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란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고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노동력이란 육체적 근육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동이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은 세포와 근육, 지각 등 신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헌법 32조 33조에 노동과 노동3권에 대해 나와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이란 여러 직업 중의 하나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근로자입니까?
예 100% 근로자 맞습니다. 근로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럼 근로자는 노동자입니까? 예 100% 맞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이십니까? 예, 100% 맞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여 저를 설득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동조합 당장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공무원인 경우 장관까지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부임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노동조합원 가입 자격 상실입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상에 대해서 실제로 수년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부터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이라는 말을 행정용어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1일은 노동절입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한자문화권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 하는 데는 한국뿐입니다.
 
여러분 특히 8-9급 공무원 여러분~~가입율이 저조한데. 너무 눈치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되셨는데, 결국 정규직 직업인이 되는 것이 목표아니었습니까? 정규직도 결국 노동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대통령이라는 답도 많았는데, 요즘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 목표고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십분의 일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은 더 경쟁률이 높고 대기업은 수백대 1의 경쟁이겠지요.
 
여러분 집행부가 노동조합에 비협조하고 공문하나 돌리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무원 본인을 위한 일인가 신중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머 규정이 어떻고 법이 안되고, 잘못된 법은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법하고도 상관없는 일인데….
 
여러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올바르게 활동하는 것이야 말로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나라 2000만명 이상이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복지가 올라간다면 그 딸린 식구가 두명만 되어도 4000만명이 좋아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난 100억 정도 있어서 은행에서 1% 안정적인 금리로 연수 1억정도 버시는 분은 굳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을을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분들은 빨리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동자, 모든 한국인들의 행복과 인권
그리고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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