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서 성년자녀 제외 합헌" (연합뉴스 | 2014.6.5)
공무원연금법상 온전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성년이 된 자녀나 형제·자매는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3조와 3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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