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4.4.14)
대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는 “국제사회 권고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위 요약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해직공무원 조합원 자격 없다"
작성일 : 2014.04.15 15:37:57 조회수 :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