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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SNS에서 출마자 지지 댓글 달면 선거법 위반

작성일 : 2014.04.15 15:37:34 조회수 : 696
공무원이 SNS에서 출마자 지지 댓글 달면 선거법 위반 (한겨례| 2014.4.14)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지역인사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지지 댓글을 단 혐의(선거법 위반)로 경북 영주시 6급 공무원 ㅇ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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