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기사 주말 63시간 근무 관행 2교대로 바꿔야"(매일노동뉴스|2014.3.5)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보장과 저임금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한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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