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꼼꼼히 챙겨야

작성일 : 2010.11.15 17:53:32 조회수 : 919
<수능 D-3 `수험생 유의사항' 꼼꼼히 챙겨야>
연합뉴스 | 입력 2010.11.15 11:32 | 수정 2010.11.15 13:55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전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한번 더 확인

4교시 선택과목 아닌 문제지 보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수능시험 실시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일(11월17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선택영역, 선택과목,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안 가져오는 게 최선 = 수험생은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는 8시40분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일단 8시10분까지 입실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을 지급받고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오전 8시까지 가능)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수능시계)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런 물품을 미처 두고 오지 못했을 때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반입금지물품을 아예 가져가지 않도록 부모가 한 번 더 챙겨주는 게 좋다고 교과부는 당부했다.

작년 수능에서는 모두 47명이 반입금지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휴대전화가 34명, MP3 9명 등이었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되지만 시험시간에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흑색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펜슬 외의 필기구는 휴대 금지 품목이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도 안 된다. 돋보기처럼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쓸 수 없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사전 숙지해야 = 작년 수능에서 선택과목 시험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려 42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모든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올해는 4교시에 수험생이 실수로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풀어 부정행위를 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 수험번호, 이름 아래쪽에다 4교시 선택과목 현황을 함께 기재한다.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부정행위 유형은 모두 10가지다.

당해시험 무효에다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로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당해시험만 무효로 처리되는 경미한 부정행위로는 시험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