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규정

제정 2017. 02. 24.(정기총회)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 노조전임으로 휴직 하고 근무하는 노조전임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전임자란 공무원노조 전임을 해야 하는 위원장을 말한다.

제3조(근무 및 정원)

①전임자의 주된 근무지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한다.

②전임자의 정원은 위원장 1명으로 정한다. 단,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면)

①의무전임자 이외의 전임자는 대의원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의무전임자 이외의 전임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직에서 물러난다.

1.정해진 전임기간이 만료한 때

2.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계속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규약상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4.기타 전임자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③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위원장이 판단한다.

제5조(복무)

①전임자의 복무는 부위원장이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전임자가 복무하는 동안 업무상 상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근 후 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현지에서 출장할 수 있다.

제6조(휴가)전임자의 휴가는 지방공무원법에 통상 적용되는 휴가 기준에 따른다.

제7조(보수지급 원칙)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현직으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노조 전임자가 제1항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보수비용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전임자에게는 별표1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손실보전)노조전임자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

제9조(보수산정)

①노조전임자의 보수는 매년 정해지는 공무원보수표를 반영하여 당해직급에서 1계급 상향 매년. 매1월 산정한다.

②노조전임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 승급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③보수액은 별표2의 기준 항목에 따라 총 연봉액을 산출하여 매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한다.

제10조(보수일 및 지급방법)

①보수일은 매월 20일한다.

②보수 지급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보 칙

제11조(준용규정)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법 관계법령에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임자규정 제정안은 통과 되었으나, 내용은 대의원회의시 수정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