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연 규약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연대 규약

2023.04.19.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연대의 명칭은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연대”라 하고 약칭은 “전공연”으로 한다.

제2조(목적)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연대(이하 전공연)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무원 조합원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전공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전라남도 시군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과 투명성 재고를 위한 사업
5. 그밖의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설치) 전공연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소재지에 둔다.

제5조(운영) 전공연의 운영은 규약에 의하며,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전공연은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가입을 희망하는 시군으로 한다

제7조(타 단체와의 관계) 전공연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전공연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금 납부 여부에 따라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2. 전공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기타 전공연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9조(의무) 전공연 소속 시군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전공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기구) 전공연은 운영위원회(구성 : 위원장단 및 위원) 기구를 둔다.

제11조(기능) 전공연의 전체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어려운 중대 사안에 대한 전체 의결
2. 기타 운영위원의 필요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전체 의결

제12조(구성) 전공연 운영위원회는 22개 시군 노동조합 각 2명(대표자 및 조합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군 사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임원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3명, 사무총장으로 두며, 필요시 운영회의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1. 임원(위원장 또는 지부장 1, 조합원 1)은 시군당 2명
2. 위 원 장 : 시군 위원장 또는 지부장 중에서 호선 후 과반수 이상 찬성
3.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원 중에서 3명 지명 후 과반수 이상 찬성
4. 사무총장 : 위원장이 시군 임원 중에서 1명 지명 후 과반수 이상 찬성
5. 임기는 1년씩 선임한다.

제1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연대 사업을 강화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협의를 분기 1회 개최한다.
1. 전공연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성립과 의결)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제16조(특별의결) 다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재, 개정
2. 전공연의 전반적 변경 사항 등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정원칙)
1. 전공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2.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재원)
1. 전공연의 재정은 전남22개 시군중 전공연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2. 의무금은 노동조합 당 매월 10만원으로 한다.

제19조(표창) 전공연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그밖의 공로자에게 전공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종류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고 이를 전공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지급기준)
1. 업무활동비는 위원장 200,000원/월, 사무총장 200,000원/월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지출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