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0. 창립총회 제정
2013. 2. 6. 제2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4. 3. 17. 제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5. 4. 8. 제8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6. 6. 29. 제10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2018. 8. 27. 제14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전부개정
2021. 2. 5.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일부개정
이 조직의 명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공노총으로 한다. 영어 명칭은 Confederation of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s로 한다.
제2조 [목적] 공노총은 강령을 실현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공노총은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설치] 공노총의 사무소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도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공노총의 운영은 규약에 의하며,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공노총은 다음 조직으로 구성한다.(이하 ‘연맹’이라 한다)
1.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 국가공무원노동조합
3.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4.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5.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구성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6. 기타 공노총이 절차에 따라 가입을 승인한 노동조합<2021. 02. 05. 신설>
제8조 [가입 및 탈퇴]
① 공노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연맹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연맹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증명하는 탈퇴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타 단체와의 관계] 공노총은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공노총의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공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공노총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1조 [의무] 공노총의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공노총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2조 [신분보장] 연맹 및 단위노조와 조합원이 공노총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1 절 총 칙
제13조 [기구] 공노총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선거인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사무총국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 2 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 [기능]
① 공노총은 총회에 갈음하여 최고 의결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연맹에서 선출하여 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2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126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250명 미만의 연맹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전국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연맹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제16조 [소집]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인대회
제17조 [구성]
① 선거인대회는 공노총 전국대의원과 연맹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인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26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의 연맹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선거인대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연맹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제18조 [소집] 위원장은 3년마다 선거인대회를 소집한다.
제 4 절 중앙위원회
제19조 [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임명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연맹의 가입 승인
9. 기타 공노총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조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공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연맹에서 추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45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단수 226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450명 미만의 연맹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중앙위원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연맹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제21조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노총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
7. 사무총국,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3조 [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노총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연맹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25조 [특별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절 사무총국
제26조 [기능]
① 공노총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7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과 4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공노총 사무전반과 재정집행 사항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노총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과 7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규약・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공노총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9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4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절 회의
제30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특별의결) 다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공노총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의 변경
3. 임원의 탄핵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연맹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약의 효력]총연맹 가입 노동조합연맹 규약이 총연맹 규약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 [초대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제42조 내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하고,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 [전국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등 배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구성되는 전국대의원, 선거인, 중앙위원 등의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전국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2. 선거인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3. 중앙위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연맹비 납부일로부터 중앙위원회 개최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제5조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선거인대회에 의하여 선출하는 차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창립총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하고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총연맹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약 제3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 [통상관례 및 그 밖의 경과조치]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의 임기는 차기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차기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임원 당선인이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 구성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국회(입법부)공무원노동조합을 연맹으로 본다.
②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제4대 집행부의 임기동안은 중앙집행위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