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및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를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한다.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함평군(이하 ‘군“이라한다)과 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 합“이라 한다) 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내용이 공무원 관련 법령, 조례 등이 위배되지 않는 한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협약내용이 이행 되도록 한다.
제3조(성실의무)군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그밖에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에게 직접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업무 추진시 조합과 사 전협의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성실히 준수 이행한다.
제4조(사전협의)군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개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저하금지)군은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령 등이 제․개정되는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기회균등과 차별금지)군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군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 군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할 수 없다.
③ 군은 조합의 합법적인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방해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군은「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노동행위 발생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
2. 규약에 명시된 노조회의 및 행사, 상급단체 회의, 교육, 워크숍
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회의, 문화행사
4. 조합의 회계감사
5. 신규직원 교육 및 실과소, 읍․면 순회, 간담회 등 조합원 교육
6.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군과 조합이 협의한 사항
제11조(조합임원의 처우)대내외 각종 행사․집회 시 조합을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법정기관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
제12조(조합전임자)군은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임자의 지위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조합활동 중 재해처리)군은 조합원이 적법한 조합활동으로 질병 및 사고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관련규정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한다.
제14조(통지의무)군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단, 전직원 공람시에는 문서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군과 조합이 기밀로 정하는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 군의 통지사항
가. 공무원 관계법령(조례, 지침 등)의 제․개정사항
나. 인사발령 및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
다. 후생 및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조합명칭 및 규약의 변경
나. 조합임원의 취임 및 변경
다.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라.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마. 기타 군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15조(조합사무실 및 시설 등 편의제공)
① 군은 조합원 출입이 용이한 본청 5층 이하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며, 각종 집기, 전화, 컴퓨터, 팩시밀리, 각종비품, 통신, 청내통신망, 방송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②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해 군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구한 경우 군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홍보활동 보장)
① 군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부착․배포․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인정하며,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게첨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② 조합은 조합의 홍보나 일상적 공지를 위하여 청내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군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인사 및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이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조합비의 징수)
① 군은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에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제출을 통하여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정구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②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 명단을 급여 지급일 5일 전까지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합소개 및 조합원 교육)
① 군은 신규자 업무연찬 및 수습 교육시 조합 간부가 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② 군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시간을 년 2회 보장하며, 장소 및 시설사용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20조(간담회) 군과 조합은 필요시 협의를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근로조건, 후생복지 향상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제21조 (인사의 일반원칙)
① 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성별을 이유로 인사에 있어 조합원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③ 군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실시 전 인사개요 등을 담은 인사 예고제는 3일전까지 실시한다.
⑤ 군은 결원 발생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⑥ 군은 조합원이 근무성적평점, 승진서열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열람 및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제22조(순환인사 실시)군은 전보 인사 시 개인의 업무역량,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2~3년에 합리적인 순환전보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3조(공로연수)군은 5급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단, 퇴임 2년이내 5급 승진자는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제24조(퇴임식)군은 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퇴임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 식을 개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상·하반기에 퇴임식을 개최 하도록 한다.
제25조(6급 사무분장)6급담당 사무분장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제26조(정원조정 및 승진확대)군은 조합원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직급별, 직렬별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6급이하 일반직 정원 비율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제27조(장기근속자 특별휴가)군은 조합원이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 도래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제28조 (근로시간)근로시간은 공무원법에 따른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노사 협의에 의한다.
제29조(지원근무)
① 군은“함평나비대축제”“국향대전”등 조합원이 동원되는 각종 행사 추진시 최대한 용역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조합원의 주말근무(공휴일 포함)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한다.
② 군은 근로시간외에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③ 군은 휴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재택근무)군은 재택근무 취지에 맞게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직근 무를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실 대기근무 시간)군은 읍면직원들의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근무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 시행한다.
제32조(직무관련 소송지원 등)
① 군은 조합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② 군은 직수행과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각종 소송관계가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선 임하고, 선임 전담부서를 두어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33조(당직근무휴무)군은 조합원이 당직 근무시 다음날 휴무를 실시한다.
제34조(일반휴가 및 특별휴가 등)군은 조합원의 법정휴가 및 특별휴가 등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제35조(배우자 출산휴가)군은 산모간호와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인 남성에 대한 출산휴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6조 (휴직 및 복직)
① 군은 조합원이 휴직 및 복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② 군은 조합원의 휴직 시 공백이 없도록 가능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군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여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37조 (사무실환경 개선)군은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당한 조도 및 실내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제38조 (책상 및 의자 교체)군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책상 및 의자 구입 등 매년 별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교체 한다.
제39조 (정보통신시설 확충)군은 조합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점차적으로 정보통신 및 PC, 프린터기, 복사기 등 구입에 대해 매년 별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교체한다.
제40조(신문구독 등)
① 군과 조합은 실과소 및 읍․면의 신문구독 부수 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 및 신문구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② 언론사의 부당한 요구근절을 위해 노-사간 상호 노력한다.
제41조(편의시설)
① 군은 각종 축제 근무 시 조합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은 민원인으로 부터 폭언 및 행패 등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CCTV 예산 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③ 군은 운전원 대기실을 설치하여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제42조 (임금의 원칙)군은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후생 등의 예산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한다.
제4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군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 및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1. 소득세
2.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기여금(공무원연금)
5. 조합비
6. 기타(노사협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개인 대부금, 성금 등)
제44조(당직수당)군은 당직(일직, 숙직) 수당을 50,000원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45조(초과근무수당)
① 군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를 명령 할 수 있다.
② 군은 조합원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군은 조합원이 휴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46조(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
① 군은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기준을 총액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 10일 이상 지급 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동일지급 85%, 차등지급 15%로 지급 한다.
제47조(후생복지)군과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와 체육 및 문화행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 한다.
제48조(휴양시설)
① 군은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복지를 위해 콘도와 휴양소 확보를 위해 예산을 별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한다.
② 휴양소 선정과 운영은 조합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의 의견을 반영 한다.
제49조(맞춤형복지제도)군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적 으로 시행하고 복지예산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50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례)군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를 조합의 의견을 들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51조(체력증진활동)
① 군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2년마다 1회 전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군은 년 1회 이상 자체 화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지원 한다.
제52조(여성공무원 휴게시설 관리)군은 여성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여직원용 휴게실에 수유공간에 냉장고 등 편의시설물을 비치한다.
제53조(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금지)
① 군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군은 년 2회 이상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제54조(건강 검진비 지원)
① 군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직원들의 건강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1인 200,000원을 지원한다.
② 군과 조합은 상시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 등 지정하고 조합원이 이용토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5조(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① 군은 공무원사회 내부조직에 잔존하는 비리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올바른 공직윤리관 정립을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 및 보상을 위한 제도를 제정·시행한다.
② 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과정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추천자 2명을 청문감사관으로 위촉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군은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척결되도록 한다.
제56조(축제 등 운영)군은 지역축제에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휴일기간 등 동원됨으로서 축제관련 조합원에게 1인당 200,000원을 출장여비로 지급한다.
제57조(교육훈련 원칙)군은 조합원들의 교육훈련이 전문성 함양과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로 구분 실시한다.
제58조(교육훈련 계획)
① 군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군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교육 훈련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제59조(벤치마킹 및 연수기회 확대)
① 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벤치마킹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은 교육기관에 연수하는 직원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군은 선진지 연수를 위해 매년 별도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벤치마킹 및 교육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60조(장기교육 확대)군은 6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교육의 인원 확대와 기간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1조(퇴직예정자 연수)군은 6급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교육의 인원확대와 기간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① 군은 공무원의 퇴직 시기에 맞추어 퇴직 후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사회적응 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적극 노력 한다.
② 퇴직자를 위한 교육확대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되, 퇴직 2 ~ 3년전 미리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 인원에 따라 예산을 확보 퇴직자 교육을 실시한다.
제62조(단체교섭의 원칙)단체교섭은 군과 조합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63조(단체교섭의 요구)
①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단체교섭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체적으로 교섭안건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안건에 대한 계속적인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단체교섭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교섭위원)
① 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조합은 위원장, 군은 군수가 각각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65조(간사)노사는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교섭 진행 방법, 교섭 종료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66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발생)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위원이 배석하여 노사 쌍방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67조(입장권 자율판매)
① 군은 조합원에게 군 자체행사 또는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입장권, 상품권 등 주문 및 판매 구입을 강요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노사 합의하에 추진한다.
② 군은 외부기관 축제 및 박람회 등 입장권을 구매를 위해 별도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군과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에는 협약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자치단체장, 위원장 변경시 보충협약을 할 수 있다.
제2조(불이행 책임)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에 있다.
제3조(효력)유효기간 중 군 또는 조합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양 당사자의 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 이 협약은 승계된다. 다만,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이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5조(보충교섭 및 협약)군과 조합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하에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기존 단체협약서의 유효기간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