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전 문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근본정신에 따라 상호 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군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교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본 협약은 군과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3조(협약 및 기준의 효력)이 협약에 정한 내용이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규정되었거나 위임받은 내용일 경우에도 군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며, 협약내용 중 지방 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를 따른다.

제4조(협약의 준수의무)군과 조합은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5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군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고,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사전협의)군은 근로조건, 후생복지, 권익 및 인권신장 등 조합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은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8조(노동조건의 저하 금지)군은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여 실시해온 노동조건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하시키지 않는다.

제2장 조합활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①군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군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③군은 조합의 합법적인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운영 규약에명시된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하고 방해하지 않는다.

④군은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않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조합원의 범위)군 소속(본청 및 함평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노조법제6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시행령제3조제1호 가항에 의거 노동조합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군과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 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및 행사

2. 함평군 규약에 명시된 노조회의 및 행사, 상급단체 교육행사

3.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4. 조합의 회계감사

5. 근무시간 중의 조합원 교육

6. 기타 군과 조합이 협의한 활동

제12조(부당노동행위 금지)군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3조(조합활동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조합전임자)

①군은 조합의 일상 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수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그 수는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군은 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승급 및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군은 전임자의 전임이 끝난 뒤 또는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전임자의 복직요구가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임 취임전 동등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복직시키되 새 근무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며, 전임자의 직급에 맞는 직위 결원이 없을 때는 차기 인사 시 최우선으로 직위를 부여한다.

제15조(통지의무)군과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직원 공람시에는 문서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군과 조합이 기밀로 정하는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1. 군의 통지사항

가.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군 소속 공무원 및 비정규 상근인력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전출, 전입, 파견, 휴직 및 면직의 발령 사항

다. 군의 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

라. 기타 군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조합명칭의 변경

나. 규약의 변경

다. 조합임원의 취임 및 변경

라.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

마. 조합원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바. 조합원 가입․탈퇴자 명단

사. 기타 군과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16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군은 조합원 출입이 용이한 본청 5층 이하에 조합운영에 필요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며, 각종 집기, 전화, 컴퓨터, 팩시밀리, 각종비품, 통신, 청내통신망, 방송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②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해 군의 시설 및 장소의 사용을 요구한 경우 군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군은 사전 협의(동의)된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7조(조합발전 협조)

① 조합의 건강한 발전과 후생복리사업 추진을 위해 10개년 계획으로 2억 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② 조합에서 후생복리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홍보활동 보장)

①군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유인물 및 인쇄물의 부착・배포․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인정하며, 지정된 게시판 이외에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게첨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용게시판은 주위의 설치 여건이 적합할 경우에 군정소식을 홍보하는 게시판 설치주위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적은 군정 소식게시판 면적의 1/3 수준의 적정규모로 한다.

③조합은 조합의 홍보나 일상적 공지를 위하여 청내통신망, 전화, 방송, 팩스 등 통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①②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군에 사전 허가(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문서열람 및 자료제공)군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인사 및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의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20조(조합비의 징수)

①군은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조합이 정하는 금액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지정구좌에 불입하고 공제명세서를 조합에 송부한다.

② 조합은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 명단과 조합비 사전공제에 관한 조합원 동의서를 급여 지급일 5일전까지 해당 조합원 소속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소개 및 조합원 교육)

①군은 신규자 업무연찬 및 수습교육시 조합 간부가 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②군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년2회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장소 및 시설사용에 대하여는 군과 협의한다.

제22조 (각종 위원회 참여)군은 조합원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구성시 법령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인 사

제23조 (인사의 일반원칙)

①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할 수 있다.

③군은 성별을 이유로 인사에 있어 조합원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④군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사실시 전 인사개요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24조 (인사교류)군은 상급기관 및 타 기관과 조합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이 불이익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승진인사)

①군은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한다.

②군은 직원의 승진 인사시 근평 및 다면평가 결과에 의한 가급적 서열 순위를 존중하여 인사를 실시 한다.

③군은 승진에 있어서 남․여 성별의 차별대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6조 (다면평가)

①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②군과 조합은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한다.

③다면평가 위원 선정방법 및 인원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군은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공무원 승진 등 평등기회 부여)승진, 보직 등 인사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28조(간부 10%이상 할당)군은 5급 이상 여성간부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10%이상을 할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9조(본청・사업소 전입) 군은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군은 본청 및 사업소 전입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

2. 전입대상자에 대하여 전입가능 인원 범주 내에서 사전에 예고한다.

제30조(직위공모)

①군은 선호부서 및 기피부서,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위 공모한 기피부서 직위와 현안업무 추진 직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31조(정원확보와 유지)

①군은 직원의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조직운영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속히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은 장기교육,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에 대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공로연수)군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로연수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실시한다.

제33조(퇴임식)군은 퇴직하는 직원을 위해 퇴임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퇴임식을 개최하고 관련예산을 지원한다.

제34조(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①군은 기능직 공무원의 6급 정원비율을 관련 규정에 맞게 책정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②제1항에 의한 6급 정원비율 확대시 직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결정하고 직렬간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35조(특별채용)군은 공무원의 제한경쟁특별임용 및 상근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원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우선채용)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채용 할 수 있다.

제37조(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참가)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근무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38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한다

②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 근무시간, 근무준비·교대시간 및 군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군이 통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③군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9조(지원근무)

①군은 군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행사에 조합원을 근무하게 할 경우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②군은 근로시간외에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군은 휴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군에서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행사에 조합원을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공동 노력한다.

제40조(비상근무)

①군은 조합원의 비상근무 명령 및 비상소집시조합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군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비상근무를 계속하게 한 경우 비상근무가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익일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③군은 휴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비상근무 및 비상소집을 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공동 노력한다.

제41조(재택근무)군은 재택근무 취지에 맞게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휴가, 휴직

제42조(일반휴가)군은 조합원의 법정휴가(연가, 병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등)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3조 (경조휴가)군은 조합원의 법정휴가(연가, 병가, 보건휴가, 출산휴가, 경조사휴가 등) 사용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조합원이 원할 경우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4조 (특별휴가)군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간 공동 노력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정부의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을 받은 때

2.군의 제 규정에 따라 표창을 받은 때

제45조 (휴직 및 복직)

①군은 조합원이 휴직 및 복직신청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②군은 조합원의 휴직시 공백이 없도록 가능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군은 휴직 후 복직하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에 의한 제한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3절 근무환경 개선

제46조 (사무실환경 개선)군은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당한 조도 및 실내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다.

제47조 (공기청정기 설치)군은 사무실의 먼지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48조 (과밀화 해소)군은 과밀부서 현황을 조사하여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밀화 해소에 최대한 노력한다.

제49조 (책상 및 의자 교체)군은 조합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책상 및 의자 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제50조 (직속기관 감사 폐지)군은 군의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에 대해 군 부분감사를 폐지한다.

제51조 (정보통신시설 확충)

①군은 조합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점차적으로 PC 및 프린터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본청, 사업소, 읍면에 함평군의회 본회의장 회의장면을 TV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노력한다.

제4절 임금, 수당, 여비

제52조 (임금의 원칙)군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며, 조합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53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군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 및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1. 소득세

2. 주민세

3. 국민건강보험료

4. 기여금(공무원연금)

5. 조합비

6. 기타 (노사협의로 공제하기로 한 부과금, 개인 대부금)

제54조(성과상여금)성과상여금은 동일지급 90%, 차등지급 10%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육아보육수당)군은 관련 규정에 의거 육아 보육이 필요한 비정규직 이상 직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 육아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고, 지급 금액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당직수당)군은 당직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당직비를 3만원 일률 지급하고 있으나,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당직비를 5만원 지급한다.

제57조(초과근무수당)

①군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군은 조합원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군은 조합원이 휴무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8조(휴일근무수당)군은 조합원이 휴일에 각종 행사 및 비상소집 등 비상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사간 공동 노력한다.

제59조(수당현실화)군은 각종 수당(민원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등)을 현실화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사간 공동노력한다.

제60조(여비)군은 읍면 직원의 월액여비와 본청 담당별 국내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한다.

제61조(연가보상비)군은 전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기준일을 15일로 한다.

제5장 후생복지

제62조(후생복지)군과 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와 체육 및 문화행사에 관하여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63조(휴양시설)

①군은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가족의 복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휴양소 선정과 운영은 조합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맞춤형복지제도)군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복지예산 인상을 위해 노력한다. 단,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65조(해외배낭연수 확대)

①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예산 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조합원의 해외연수 재정지원은 조합과 그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6조(교통편의)

①군은 조합이 자체 행사 또는 교육 등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요청하면 그 목적이 합당할 때에는 이를 제공한다.

제67조(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례)군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를 조합의 의견을 들어 군수장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체력증진활동)

①군은 조합원의 심신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합과 협의하여 매년 전직원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군은 실과소·읍면별로 년1회 이상 자체 단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9조(인권 및 여성권익 신장)

① 군은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직원 인권교육 및 성차별금지교육을 매년 각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직원상호간 언어폭력, 성차별 등 화합분위기를 해치는 비인격적인 대우, 권위주위 및 남성우월주의 등의 일체의 요소 일소를 위하여 수렴창구를 상설화하여 직원권인신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0조(여성공무원 전용실 설치)군은 여성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여직원용 휴게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6장 단체교섭

제71조(단체교섭의 요구)

①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단체교섭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체적으로 교섭안건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안건에 대한 계속적인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단체교섭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단체교섭시 준수사항)군과 조합은 단체교섭을 진행할 때 신의와 성실한 태도로 행하여야 한다.

제73조(교섭위원)단체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1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제74조(간사)노사는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교섭진행 방법, 교섭종료 후 사후조치 등을 하게 한다.

제75조(합의서 작성 및 효력발생)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위원이 배석하여 노사 쌍방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76조(보충협약)

①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②군은 년1회 이상 조합과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애로사항 및 근로조건, 후생복지향상 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협의한다.

제77조(협약의 유효기간)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007년 3월 28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합 의 사 항

제1조(적용) 비정규직원이라 함은 군 산하 실과소 및 읍면에서 년중 250일 이상으로 근무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

제2조(후생복지)

①군은 군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원 처우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군은 맞춤형복지제도 및 차후 시행할 복지제도에도 비정규직원에 최대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차별화 금지)군은 비정규직원의 원칙 없는 업무지시, 타업무지원 차출, 임의출장업무, 연장근무 등을 지양하고 임의 노동이 되지 않도록하고 비정규직원의 인권,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급여 및 수당)

①군은 비정규직원의 급여체계를 직원 상호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②군은 비정규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③군은 비정규직원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5조(휴가)군은 비정규직원에 대해 본 조합의 조합원과 동일한 경조휴가, 공가,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제6조(고용안정)군은 비정규직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보장 하도록 노력하고, 변경사항이 있을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 할수 있다.

제7조(근로조건)군은 비정규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

2007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