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3. 03. 08.(정기총회)
개정 2015. 03. 24.(정기총회)
개정 2017. 02. 24.(정기총회)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 공무 및 지병으로 입원하거나 불치의 병에 따른 성금모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금모금 근거)공무원 중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하여 성금운동 전개로 물질적 도움을 주고자 함.
제3조(성금모금 종류)각 호에 대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심의의결 추진한다.
1. 6대 암 환자(3기 이상, 중증) 및 난치성 질환자
2. 2급 이상 장애판정으로 공무수행이 어려운자
3. 공무 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 및 천재지변으로 공무수행이 어려운 자
4. 1년 이상 계속 장기입원한 자
5. 그 밖에 성금모금이 필요한 자
제4조(성금주체 및 지급)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에 성금모금 추진을 하되 함평군수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모금금액)성금모금액은 조합원 본봉의 0.1%~ 1.0% 범위에서 대의원회의 후 결정하여 추진한다.제6조(모금방법)실과소, 읍면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금모금 추진 한다.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