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운영규정

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3. 3. 08.(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7. 12. 22.(정기총회)
개정 2022. 8. 30.(대의원회의)
개정 2023. 6. 22.(대의원회의)
개정 2024. 7. 22.(대의원회의)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명예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조합원의 상호부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시군 전출 조합원 : 조합가입기간 5~10년 미만 10만원
조합가입기간 10년 이상 20만원

2. 퇴직(정년, 명퇴, 조퇴) 조합원 : 조합가입기간 25년 이상 정년 전별금 50만원 및 공로패, 조합가입기간 10~25년 미만 명퇴, 조퇴, 정년 전별금 30만원

3. 본인 입원 치료 시 : 14일 이상의 입원치료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당 20만원 지급하고 28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당 50만원 지급 하되 조합원 지급 횟수를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직접 전달한다.

4. 본인 사망 시 : 조의금 100만원 및 조기·장례용품 지급

5.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조의금 20만원 및 조기·장례 용품을 지급(본인 희망시 물품 대신 현금 대체 지급가능 10만원)한다. 단, 조의금은 조합원 1인당 2회 한도로 하며, 조합비를 미 납부한 휴직조합원의 경우 조기·장례용품만 지급한다.

6.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조합원 : 축하금 50만원

7. 본인 결혼 조합원 : 축하금 10만원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조합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신청인)

①제2조제1항의 상호부조금(이하 “일반부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인 또는 부조대상 조합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대의원이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단,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류)

①일반 부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올행정 전자 게시판 (경조사)사본 1부

②특별부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기한)

①신청인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무상황부에 기제 된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되 본인 사망 시에는 장례가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상호부조금의 지급)

①위원장은 제3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