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3. 3. 08.(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7. 12. 22.(정기총회)
개정 2022. 8. 30.(대의원회의)
개정 2023. 6. 22.(대의원회의)
개정 2024. 7. 22.(대의원회의)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명예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조합원의 상호부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시군 전출 조합원 : 조합가입기간 5~10년 미만 10만원
조합가입기간 10년 이상 20만원
2. 퇴직(정년, 명퇴, 조퇴) 조합원 : 조합가입기간 25년 이상 정년 전별금 50만원 및 공로패, 조합가입기간 10~25년 미만 명퇴, 조퇴, 정년 전별금 30만원
3. 본인 입원 치료 시 : 14일 이상의 입원치료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당 20만원 지급하고 28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당 50만원 지급 하되 조합원 지급 횟수를 연 1회로 하고 위원장이 직접 전달한다.
4. 본인 사망 시 : 조의금 100만원 및 조기·장례용품 지급
5. 부모 및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조의금 20만원 및 조기·장례 용품을 지급(본인 희망시 물품 대신 현금 대체 지급가능 10만원)한다. 단, 조의금은 조합원 1인당 2회 한도로 하며, 조합비를 미 납부한 휴직조합원의 경우 조기·장례용품만 지급한다.
6.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조합원 : 축하금 50만원
7. 본인 결혼 조합원 : 축하금 10만원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조합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신청인)
①제2조제1항의 상호부조금(이하 “일반부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인 또는 부조대상 조합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대의원이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단,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류)
①일반 부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올행정 전자 게시판 (경조사)사본 1부
②특별부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기한)
①신청인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무상황부에 기제 된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되 본인 사망 시에는 장례가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상호부조금의 지급)
①위원장은 제3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1조(시 행 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