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여비지급규정

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3. 3. 08.(정기총회)
개정 2015. 3. 24.(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9. 12. 16.(정기총회)
개정 2022. 8. 30.(대의원회의)
개정 2023. 6. 22.(대의원회의)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과 관련된 사람이 공무로 업무추진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도피수당, 옥외집회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회의 참석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업무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른다.

②위원장이 출장한 경우 품의유지 등을 위해 100분의 50 범위내 (숙박, 식비, 일비에 한함)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5조(일수의 계산)출장일수는 목적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여비의 지급은 개산급으로 한다

제7조(식비)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회의 등의 식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도피수당)도피수당은 1일당 150,000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옥외집회 참석수당)옥외집회 및 행사, 시위(연가, 휴무일) 등에 참여할 때에 참석수당은 1일 150,000원, 교통비(실비), 일비(2.5만원), 식비(2.5만원)를 지급한다. 단,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 칙

제10조(준용규정)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여비지급 기준표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승용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회의참석
출장여비
비고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60원/km 25,000 실비(상한액)
특별시100,000
광역시80,000
그 밖지역70,000
25,000 10,000  

[비 고]

1. 교통비 기준 : 철도(KTX), 고속버스(우등), 항공(일반석), 선박(페리오1등석)

2. 승용차 운임은 자가 운전 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