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3. 3. 08.(정기총회)
개정 2015. 3. 24.(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9. 12. 16.(정기총회)
개정 2022. 8. 30.(대의원회의)
개정 2023. 6. 22.(대의원회의)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과 관련된 사람이 공무로 업무추진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도피수당, 옥외집회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회의 참석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②국내여비는 [별표 1]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른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업무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른다.
②위원장이 출장한 경우 품의유지 등을 위해 100분의 50 범위내 (숙박, 식비, 일비에 한함)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5조(일수의 계산)출장일수는 목적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따른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6조(여비의 지급)여비의 지급은 개산급으로 한다
제7조(식비)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등 각종회의 등의 식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8조(도피수당)도피수당은 1일당 150,000원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옥외집회 참석수당)옥외집회 및 행사, 시위(연가, 휴무일) 등에 참여할 때에 참석수당은 1일 150,000원, 교통비(실비), 일비(2.5만원), 식비(2.5만원)를 지급한다. 단, 버스를 대절하여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규정)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여비지급 기준표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승용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회의참석 출장여비 |
비고 |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260원/km | 25,000 | 실비(상한액) 특별시100,000 광역시80,000 그 밖지역70,000 |
25,000 | 10,000 |
[비 고]
1. 교통비 기준 : 철도(KTX), 고속버스(우등), 항공(일반석), 선박(페리오1등석)
2. 승용차 운임은 자가 운전 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