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

제정 2006. 10. 20(정기총회)
개정 2010. 06. 20(정기총회)
개정 2012. 03. 30(정기총회)
개정 2015. 03. 24(정기총회)
개정 2017. 02. 24(정기총회)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0조의에 따라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희생된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본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이 조합 집행부의 지침 및 임원의 조직적인 지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상해 또는 질병 및 입원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해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연금변경(5년)에 따른 투쟁, 인사투쟁, 노동조합 전반 등 활동비 지원

제3조(구제기준)희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연금액 등을 참작하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며, 희생자가 원상 회복되어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망의 경우

가. 장례비용 전액

나. 유족 조의금

다. 조합원의 정년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희생자구제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동안의 유족 생계 지원금

2.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가. 위문금

나. 조합원의 정년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희생자구제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동안의 요양비

다. 조합원의 정년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희생자구제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

3. 해고 및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시

가. 재판비용, 그 밖의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조합원의 정년으로 하되 세부기간은 희생자구제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동안의 생계 지원금

4. 행정·사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 연금변경(5년)에 따른 투쟁, 인사투쟁, 노동조합 활동 전반 등 예산지원

가. 각종 연금투쟁, 인사투쟁, 노조활동 방해저지 등 활동수당

나. 노조활동(1인 시위, 천막농성, 장기시위 등)에 따른 활동수당

제4조(구제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 할 경우 구제 당사자 또는 유족이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심사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 및 희생자의 인적사항

2. 희생자 확정된 날짜

3.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규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위원장은 접수된 희생자구제심사를 위하여 규약 제40조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제심사)

①제4조에 따라 희생자구제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 구제를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 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재심청구)

①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 ·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급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②재심사건은 위원장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적립)회원 1인당 월 8천원으로 하며, 총 적립액이 3억 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립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기금집행으로 인하여 적립액이 3억원 보다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적립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이 규정에 따른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구제기금의 재원은 회원 적립금과 부가 수입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비)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기금 및 특별회비 사용)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재원확보 후 연금변경(5년), 연금 상경투쟁, 천막시위, 노동조합 활동 등 필요한 예산지원을 대의원회의 의결(2015년)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비에서 사용토록 한다.

보 칙

제12조(준용규정)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