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2006.10. 22.(정기총회)
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개정 2017. 12. 22.(정기총회)
개정 2020. 12. 22.(정기총회)
개정 2023. 06. 22.(정기대의원회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규약 제38조에 따라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이 규정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운영규약 (이하 “규약”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을 선출

2.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3. 조합원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

제3조(선거인의 정의)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4조(선거권과 피선거권)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3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종사원이 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참관인 등록 관리

7. 선거공보의 발행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합동토론회(연설회)의 개최

10.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11. 선거비용 제한의 산정 및 통제

12. 그 밖에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②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종사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선거관리 위원직을 사임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결원은 제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한다.

제2절 입 후 보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모든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모든 공고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모든 공고와 등록은 근무시간에 행한다.

④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 20일 전

2. 보권선거 :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재선거 :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선거일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후보 등록)

①규약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임원 등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 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1)

2. 조합원 증명서(서식2)

3. 추천서(서식3)

4. 이력서-조합경력(서식4)

제10조(추천인)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동반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조합원 50명 이상의 기명·날인(서명)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입후보자(위원장, 부 위원장) 에 대한 중복 추천 시 먼저 추천한 후보자를 유효로 하고 차후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11조(재등록 공고 등)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 차례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자의 공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은 1일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자격상실)다음 각 호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1.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가 입후보한 경우 자동상실 된 것으로 처리한다, 또한 상실된 조합원이 그 선거에 재 입후보 할 수 없다.

2.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 된다.

3. 제16조(선거운동제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4. 제2호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5.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6.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 제5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선거비용의 보전 등)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각 1,000천원을 부담한다.

제17조(선거운동제한)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중상모략,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2. 금품수수, 향응제공

3. 선거관리 방해

4. 그 밖에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8조(선거선전물 발행)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사이버 선거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개설이 어려울 때는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한 차례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토론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 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④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연설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⑤합동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1조(선거인명부)

①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전 15일 전까지 각 지부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번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제22조(명부등록요건)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어야 한다.

제23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유선 또는 서면)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4조(투표장소와 시간)

①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등에서 투표를 원하는 조합원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인터넷, 그룹웨어 등 온라인전산망을 통하여 투표할 수 있다. 단 이 때는 전산투표에 따른 보안상 조합원 인증절차를 반드시 구비한 시스템에 의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③투표 개시 및 종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부재자 투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부재자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과 떨어진 곳으로 출장 중인 조합원

2.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4. 장기 또는 선거당일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중인 조합원

6.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교대근무대상 조합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투표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6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교부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표용지(서식6)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⑥제24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할 경우, 온라인상의 투표 진행 절차 및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할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다만 온라인상의 투표진행 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인증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28조(기표방법)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때에는 후보자 성명 우측의 기표란에 ○표로 한다.

② 온라인상의 기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제29조(참관인)

①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소별 2명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명 이내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개표참관인 증명서(서식7)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투표함의 확인)

①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투개표 참관이 없을 경우 조합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투표절차)

①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선거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④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는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정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한다.

제32조(투표함의 이송)

①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남은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각 투표구별로 투표가 100% 끝난 경우에는 투표종료시간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투표함 이송 시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는 조합원 중에서 1명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33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이후에 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③선거의 개표관리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투표구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하에 개함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⑤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전에 부재자 투표 선거인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⑥온라인상으로 개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 및 참관인 입회하여 개표한다.

제34조(무효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과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없는 것

3.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그 밖의 규정에 위반한 것

② 유효표와 무효표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35조(개표결과 보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투표록,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포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에 의한 개표결과는 결과출력물을 개표록으로 인정한다.

제36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개표 기록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의 보관은 당선 결정 후 임기 내 까지로 한다.

제37조(당선자 결정)

①당선자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자가 3명 이상 출마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수 1위와 2위 순위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후보 또는 결선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유효투표 1위자)가 없을 경우 신임투표를 실시하며, 신임투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②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서면으로 당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하고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 결정의 정정)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9조(재선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로 된 때

4.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로 직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사임, 전출, 사망 등) 발생한 경우

제40조(보궐선거)

①규약 제17조를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위원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의결되었을 때

③보궐선거 절차는 이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④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전자투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에 따른 선거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2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 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불가시 유선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결을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7절 비상대비

제44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이 규정에 따른 조합원선거를 실시하기 불능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45(징계)

①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가 선거금지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6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기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권해석)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조(기록보관)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사무총국에 정리, 보관한다.

제5조(통상관례)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 별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