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회계관리규정

제정 2012. 3. 30.(정기총회)
개정 2013. 3. 08.(정기총회)
개정 2017. 2. 24.(정기총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2조에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조합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세출의 재원)

조합의 세출은 해당 회계연도 조합 의무금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승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출납기한)

①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다음달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제

제6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해당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위원장은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예산은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계정 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내용이 없는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구분)세입·세출예산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비의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한 각 관의 금액은 전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의 변경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결 산

제13조(결산)

①위원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0일 이내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결산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결산정리)

①결산 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 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미경과 비용·미경과 수익·미지급 비용·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리)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산 승인 후 정리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6조(수입)조합비, 기부금, 후원금, 특별부과금 등 매월 납입되는 해당 월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예치)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또는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18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 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에 따른다.

③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 행위 증감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업무

제19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조합의 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조합의 모든 경비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정과목)예산계정 과목과 그 분류 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장부 관리)

①모든 수입과 지출은 현금출납부와 지급내역부에 기록한다.

②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하되 분기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③회계장부정리는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장 회계감사

제22조(감사의 시기)

감사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사항)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4조(감사방법 및 실시)회계감사는 서류에 따른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25조(감사보고서 작성)

①감사는 감사실시후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후 최초로 집회되는 대의원회의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검사보고)감사는 이 규정 제14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조합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