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국운영규정

제정 2012. 3. 30.(총회)
개정 2013. 3. 08.(총회)
개정 2017. 2. 24.(총회)
개정 2022. 8. 30.(대의원회의)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이 규정은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사무총국의 직제 및 운영과 업무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일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사무총국의 요원은 조합규약,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사무총국에는 각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부서)

①사무총국에는 다음과 같이 각 국 등을 설치하고 업무를 분장하여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1. 기 획 국

2. 총 무 국

3. 재 정 국

4. 조 직 국

5. 여 성 국

6. 후생복지국

7. 홍 보 국

8. 고충처리국

9. 대외협력국

②각 부서의 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사무총장의 임무)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각 국에 분장된 사무에 관한 업무집행 총괄 운영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보좌에 관항사항

3. 총회, 대의원대회의, 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4.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사항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6.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사항

7. 그밖에 교육(워크숍)및 집회(시위)에 관한사항

8. 위원장의 대변인 역할에 관한사항

9. 기타 인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사항 등

제7조(각 국의 임무)각 국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국

가. 노-사 단체(보충)협약 교섭에 관한사항

나. 조합의 운영규약·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다. 노동조합 출범식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라. 노동정책 및 방향 등 분석과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마. 노동조합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성과에 관한사항

바. 위원장 공약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사. 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 등에 관한사항

아. 이하 국장 공석시 겸임할 수 있다.

2. 총무국

가. 회의, 직인, 문서, 보험ㆍ복리후생, 전체조직 관리, 국간 업무의 조정 기타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물품관리, 정보통신업무, 홈페이지관리 등

다. 포상 및 징계사무에 관한사항

라. 대외 기관ㆍ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사항

마.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3. 재정국

가. 조합원 회비(후원)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사항

나. 조합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관한사항

다. 세입·세출 집행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

라. 각종 특별회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사항

마. 조합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사항

바. 조합 정수물품 및 소모품 구입에 관한사항

사. 조합원 및 군민 불우이웃 돕기에 관한사

아. 기타 조합 수익사업에 관한사항

4. 조직국

가. 조직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 조직의 확대, 강화사업, 국간 정보교환 및 연대 강화와 조직활동 지원

나. 투쟁사업 계획수립 및 지도, 투쟁 조직체계수립, 현장투쟁지원, 조직사업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분석 활용

다.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조직관리·운영·감독에 관한사항

5. 여성국

가.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사항

나. 여성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확대

다. 여성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연대활동 참여강화

6. 후생복지국

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사항

나. 조합원의 후생복지 전반에 관한사항

다. 조합원의 공동복지 후생에 관한사항

라. 조합원의 활동에 따른 희생자 구제에 관한사항

7. 홍보국

가. 조합의 홍보물 도안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나. 조합 홈페이지(상급단체 포함)관리 및 홍보(게시)에 관한사항

다. 조합회보의 편집, 발간 및 배포에 관한사항

라. 상위 단체 노동조합 활동상황 홍보에 관한사항

8. 고충처리국

가. 조합원의 고충 발굴 · 상담 및 처리에 관한사항

나. 조합원의 각종 설문 기획 및 조사에 관한사항

다. 조합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등 처리에 관한사항

9. 대외협력국

가. 상급 단체 및 타 단체와의 교류·연대활동에 관한사항

나. 조합과 뜻을 같이하는 조직과 연대, 유대강화에 관한사항

다. 상급 단체 및 타 단체와의 각종 협의(위임)에 관한사항

※ 위 국장들도 지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대표행위 및 전결사항)

①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운영규약에 따른다.

②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을 총괄운영ㆍ관리하고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③사무총장은 대·외적 입장 발표 등 대변자 역할을 한다.

제9조(사무총국 업무집행 및 운영)

①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사무총장은 각 부서를 지휘하고 업무의 집행 또는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상 업무를 제외한 주요 사업예산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2.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한 보고와 감사에 응한다.

3. 위원장에게 각 국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③사무과장(노조사무실 직원)은 사무총국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및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각 부서의 운영)

①각 부서에 속한 일상 업무는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각 국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한다.

③각 국장은 해당 업무집행 전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계획과 이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④각 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의 결제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1조(각 부서장의 책임)각 국장은 추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사무총국 운영회의)

①사무총국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 조정을 위하여 사무총국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사무총국 운영회의 구성은 각 국장으로 회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제4장 문 서

제13조(문서의 접수)조합에 도달한 모든 문서는 주관부서(사무처)가 받아 이에 접수인을 찍고 관계 대장에 기록한 후 분류하여 주무부서에 인계한다.

1. 일반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문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문서 접수인을 찍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2. 전신 전화에 의한 접수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을 명기하고 수신자가 서명 한다.

3. 주관부서 외에 송달된 접수문서나 전화전신문은 지체없이 주관국장에게 인계하여 정상 접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기밀문서는 사무총장의 결제를 받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문서의 분류처리)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리한다.

1.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주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 경유 문서일 때에는 결재 처리하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에 회송한다.

3.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가장 깊이 관련된 부서에 이송한다.

제15조(문서의 반송 및 이송)다음의 경우 접수 문서를 반송하거나 이송한다.

1. 접수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 회송전(쪽지)으로 반송하거나 전신 전화 등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한다.

2. 조합과 관계되는 문서가 아닐 때에는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해야 한다.

제16조(결재)성안문서는 해당국장은 기안 날인하여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총국를 경유, 문서 대장에 문서 번호를 기입하고 성안 문서에 기재하고, 성안문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에 따른다. 단, 자구 수정은 합의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후결)긴급히 시행할 문서나 결재권자의 결재 불능시는 차 허위자의 대체결제로 우선 시행하고 사후 정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수정 시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발송)직원의 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명하며 임원 및 사무총장 및 부서장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하고 위원장 출장은 사무총장이 결재 한다.

①결재를 받은 발송문서는 성안문서를 타자하여 원안과 같이 사무총국에 회송한다.

②사무총국은 원안과의 상위여부를 확인 후 문서 발송부에 발송번호를 붙여 발송인과 직인 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발송인은 문서의 우측하단 여백에 날인하고, 직인은 대표자 성 명 마지막자의 정중앙에 직인의 중심을 위치하여 날인한다.

③문서의 발송은 보통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중요 권리의무 관계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④발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성안문서 등록부에 기입한 후 소관부서장에게 회송한다.

제19조(공람문서)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처리 한다.

제20조(기밀유지)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허가 없이 외부 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1조(문서보관)모든 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하여 완결일자 순으로 철하였다가 연도별로 편찬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다.

제22조(문서보존)

①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여 색인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종 : 규약 및 제규정, 도서대장, 활동보고서, 임.직원 사령부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부동산대장 및 권리 증서, 간행물 원본, 서류보존 문서대장

2. 을종 : 예산결산서, 회의록, 조직관계 서류, 비품대장, 기안문서, 발신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활동계획서, 장부 및 재정 관계 서류, 무인계서, 소송서 류, 부동산 매매서류, 차량매매서류, 임대차계약서

3. 병종 : 각종 통계서류, 출장명령부, 감사서류, 기타 일반문서, 전항의 을종 문서 중 필 요 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사본하여 갑종 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②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사무총국에 인계한다.

제23조(문서보존 기간)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는 다음과 같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3년 보존

3. 병종서류 : 1년 보존

제24조(문서인계)각 부서의 보존문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사무총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대출)임원에 대한 보존문서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임원 외의 자에 대한 문서 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문서폐기)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을 기입 하고 소각 처분한다.

제27조(간행물)

①조합은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홍보부에서 간행하되 사정에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8조(준용규정)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